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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밸류&차트이야기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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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정맘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전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거래세, 대주주 기준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글을 이전에 작성하였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stock-specialist.com/3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 1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부터 '주식투자로 인해 얻는 모든 수익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말이 떠

stock-specialist.com

 

 

펀드의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어떠할까요? 

 

국내주식들은 이익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펀드와 ETF는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많은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ETF나 펀드보다는 일반주식을 거래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당시 정책 발표 의도로는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로 수익을 내게 되면 단 1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세금 22%가량을 납부하셔야 되었던 게 맞습니다. 오히려 초보 투자자들은 ETF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책은 주식투자를 하게 되는 인구유입을 확연히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많이 아쉽네요. 

 

주식 양도소득세 징수에는 또 다른 맹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거둘 때 원천징수 형태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장기 주식투자의 핵심은 복리로 수익률을 계속 굴리는 것인데 이득이 났을 때 월 단위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돈을 복리로 굴리는 사람 입장에선 수익률에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게 됩니다. 손실 공제 역시도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아직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세율에만 이슈가 집중되어서 다들 생각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공제 연간 2000만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

 

주식투자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못 내신다고들 하죠? 정부에서는 연 2,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상위 5% 정도라는 확신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주식 양도소득세랑 상관없다. 그러니 괜찮다는 논조로도 말을 했었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누구든 많은 수익을 얻길 바라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그 꿈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치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겨우 연 2000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분들 역시도 규모가 클 경우엔 저 정도 수익은 가뿐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주주 기준 주식 보유액의 지속적인 축소(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몇 년 전만 해도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100억이었는데 25억, 15억, 10억 이렇게 줄어들더니 결국 3억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개별종목별 금액이라 일부 투자자들은 '어?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 역시도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까 합니다. 소위 말하는 큰손이라 불리는 자금들이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반감되기 때문에 30억 이상씩 큰돈을 굴리는 개인투자자들을 다른 투자처로 이동을 하게 되므로 Exit 하는 자금이 늘어나게 되죠. 이는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즉, 투자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로 많은 분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표했던 정책의 취지는 주식투자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 마구잡이 식으로 때려잡자라는 의식 때문에 많은 반발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게 되면 이자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재무안정성도 나빠지게 됩니다. 소액주주들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투자보다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게 하고, 이는 곧 국가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배제한 채 그저 증세를 위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거래세는 인하?

 

거래세는 인하된다고 하는데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거래세는 폐지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중과세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거래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된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요? 저는 증권사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의 수익구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식 거래할 때 관련 Tool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얻는 것입니다. 거래세가 사라지게 되면 스캘퍼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높은 거래세 때문에 2~3호가 수준에서 매도를 해도 이익을 얻기 힘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증권사가 얻게 되는 수수료는 늘어가겠죠?

단기거래를 부추기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확신이 안 서네요.

 

어찌 됐건 이에 대해서 7월 17일(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토픽들로 기사들을 가득채웠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돌아서게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에 이전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단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봐야 확실한 청사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것 같습니다.

 

+ 7/22일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3번째 글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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